상표

도자기상표, 다루는 물건과 어울리는 이름을 세운 21류 상표등록 사례

#도자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1류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도자기상표소소온유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4498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도자기상표, 도자기 식기와 머그컵, 다기세트를 지정한 한글상표 소소온유가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도자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소소온유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21류, 도자기제 식기, 머그컵, 접시, 화분, 다기세트, 내열도자기
출원번호(일자)
40-2025-0027608 (2025.02.21)
등록번호(일자)
40-2544987 (2026.05.14)
대표 도면“소소온유”의 상표 견본
“소소온유”의 상표 견본

2025.02.21

상표 출원

40-2025-0027608

2026.05.14

상표 등록

40-2544987

사례 소개

도자기상표는 흙을 빚어 구운 그릇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1류에 들어가죠.

물건과 어울리는 이름

이번 사례는 소소온유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네 글자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다루는 물건과 잘 어울리죠. 제품을 설명하는 말은 아니면서 결을 담고 있으니, 힘도 있고 인상도 남는 이름이고요.

넓은 말과 좁은 말을 함께

지정상품은 가정용 도자기제품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도자기를 넣었고요. 넓은 말입니다. 그다음 도자기 잔과 도자기제 머그컵을 적었죠. 넓은 말과 좁은 말을 함께 두면 어느 각도로 견주어도 걸리는데요. 21류에는 그릇과 주방용품이 두루 있어 사업이 넓어져도 같은 류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한글로만 낸 만큼 영문 표기도 쓴다면 따로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작가가 직접 만들어 파는 물건이라면 온라인 장터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는데요. 그만큼 따라 쓰는 곳도 나오기 쉬우니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도자기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굽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적나요?

    자기와 토기, 내열도자기는 다른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 만들면 함께 넣습니다.

  • 장식용 도자기는 어느 류인가요?

    그릇으로 쓰면 21류입니다. 두고 보는 장식품이면 11류나 21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쓰임을 보고 정합니다.

  • 공방 제품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같은 형태를 여럿 만들어 팔면 값어치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근거가 됩니다. 이름을 지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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