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차상표, 류가 다르면 같은 이름도 설 수 있는 30류 상표등록 사례

#차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30류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차상표케렌시아 (kerencia)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4940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9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상표, 차와 차음료, 티백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케렌시아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케렌시아 (kerencia)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0류, 차, 차의 잎, 차음료, 분말차, 티백, 커피
출원번호(일자)
40-2023-0223820 (2023.12.07)
등록번호(일자)
40-2549405 (2026.05.26)
대표 도면“케렌시아”의 상표 견본
“케렌시아”의 상표 견본

2023.12.07

상표 출원

40-2023-0223820

2026.05.26

상표 등록

40-2549405

사례 소개

차상표는 마시는 잎과 그 제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차와 커피는 30류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이 다른 류에 낸 같은 이름

이번 사례는 케렌시아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다른 류에 낸 사례가 있습니다. 류가 다르면 함께 있을 수 있죠. 상표는 그 류의 물건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인데요. 다만 널리 알려진 상표는 다른 류에서도 막힐 수 있습니다.

차를 앞세운 목록

지정상품은 차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티백처럼 형태를 밝힌 품목까지 담아 두면 제품군을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는데요. 30류에는 커피와 과자도 함께 있으니 사업이 그쪽으로 뻗어도 같은 류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매장을 연다면 43류를 따로 살펴야 하고요. 복합문자로 낸 만큼 두 표기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는 선물용으로도 나가는 물건이라 포장까지 함께 지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제품이라면 검색어와 상표가 곧바로 이어지니 더 그렇고요.

본 차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나요?

    류가 다르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그 류의 물건에 대해 미칩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상표는 다릅니다.

  • 등록까지 스물아홉 달이 걸리기도 하나요?

    심사 순서와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급하면 우선심사를 씁니다.

  • 찻집을 함께 열면요?

    차려 내는 일은 43류입니다. 만들어 파는 차는 30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