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운동용품상표, 본업과 다른 분야로 뻗은 28류 상표등록 사례

#운동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28류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운동용품상표Carvec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5437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동용품상표, 운동용 보호대와 신체단련기구를 지정한 영문상표 Carvec이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운동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Carvec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28류, 운동용 보호대, 신체단련기구, 경기용장갑, 수동식 운동장비
출원번호(일자)
40-2024-0201017 (2024.11.04)
등록번호(일자)
40-2554377 (2026.06.08)
대표 도면“Carvec”의 상표 견본
“Carvec”의 상표 견본

2024.11.04

상표 출원

40-2024-0201017

2026.06.08

상표 등록

40-2554377

사례 소개

운동용품상표는 몸을 단련하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8류에 들어가죠.

업종과 분야가 달라도

이번 사례는 Carvec입니다. 영문상표로 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이 출원인입니다. 본업과 다른 분야로 뻗은 것으로 보이죠. 회사의 업종과 상표의 분야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쓸 계획이면 되니까요.

몸의 자리로 나눈 항목

지정상품은 운동장비용 가방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운동용 발목보호대와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를 넣었고요. 몸의 자리로 나눈 항목이죠. 같은 보호대라도 어디에 차느냐로 제품이 갈리니 각각 적어 둔 셈인데요. 운동복까지 만든다면 25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낸 만큼 한글 표기도 함께 세워 두면 부르는 말까지 지켜지고요. 28류에는 여러 종목의 운동 기구가 두루 모여 있어 다른 갈래로 넓혀도 같은 류 안에서 다룰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들지 않는 품목이라도 낼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운동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업종과 상표 분야가 달라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쓸 계획이면 됩니다. 다만 오래 쓰지 않으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보호대는 어느 류인가요?

    운동용은 28류입니다. 의료용은 10류, 옷으로 만든 것은 25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보고 정합니다.

  •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요?

    다른 류에 속하는 물건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심사에서 지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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