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강간식상표, 재료를 밝혀 나눈 품목의 29류 상표등록 사례

#건강간식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9류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건강간식상표젤잇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5961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간식상표, 식용 젤리와 흑마늘 가공식품을 지정한 한글상표 젤잇이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간식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젤잇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식용 젤리, 흑마늘젤리, 가공된 흑마늘, 사과 가공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4-0206451 (2024.11.11)
등록번호(일자)
40-2559613 (2026.06.19)
대표 도면“젤잇”의 상표 견본
“젤잇”의 상표 견본

2024.11.11

상표 출원

40-2024-0206451

2026.06.19

상표 등록

40-2559613

사례 소개

건강간식상표는 몸에 좋다는 재료로 만든 먹거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들어가죠.

제품과 이어지는 짧은 이름

이번 사례는 젤잇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두 글자로 짧고 부르기 쉽습니다. 젤리와 이어지는 이름이죠. 짧은 이름은 기억에 남지만 겹칠 여지도 크니, 내기 전에 앞선 상표를 미리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고요.

재료를 밝힌 품목

지정상품은 식용 젤리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마늘젤리와 흑마늘젤리를 넣었고요. 재료를 밝힌 품목입니다. 그다음 가공된 흑마늘을 적었죠. 같은 재료로 만든 다른 형태의 제품까지 함께 담아 둔 셈인데요. 재료를 앞세운 건강 간식은 먹는 형태를 바꿔 제품을 늘리는 일이 잦으니, 갈래를 넓게 잡아 두면 뒤에 다시 낼 일이 줄어듭니다. 한글로만 낸 만큼 영문 표기도 쓴다면 따로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온라인으로 파는 물건이라 검색어와 상표가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야 하고요.

본 건강간식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은 류가 다른가요?

    몸의 상태를 다루는 목적이 앞서면 05류입니다. 일반 가공식품은 29류입니다. 제품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 형태가 다르면 따로 적나요?

    젤리와 즙, 농축액은 다른 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 만들면 함께 넣습니다.

  • 효능을 앞세워도 되나요?

    표시와 광고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이 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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