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음식점상표,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앞세운 43류 상표등록 사례

#음식점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43류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음식점상표최옥선 장금이네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7709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음식점상표, 식당업과 한식점, 배달 음식점을 지정한 한글상표 최옥선 장금이네가 4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음식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최옥선 장금이네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43류, 식당업, 식당체인업, 한식점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107878 (2025.06.23)
등록번호(일자)
40-2577095 (2026.08.04)
대표 도면“최옥선 장금이네”의 상표 견본
“최옥선 장금이네”의 상표 견본

2025.06.23

상표 출원

40-2025-0107878

2026.08.04

상표 등록

40-2577095

사례 소개

음식점상표는 가게 이름입니다. 음식을 차려 내는 일은 43류에 들어가죠.

앞에 붙은 사람 이름

이번 사례는 최옥선 장금이네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앞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출원인의 이름과 같죠. 만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운 형태인데요. 음식 장사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자기 이름을 상표로 쓸 때

자기 이름을 상표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성명은 힘이 약할 수 있죠. 뒤에 붙은 부분과 함께 있어 하나의 이름이 된 셈이고요. 한식당은 매장이 알려질수록 비슷한 상호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라, 미리 세워 두면 그때 근거가 남는데요. 매장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체인업까지 목록에 미리 담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찬이나 밀키트를 자기 이름으로 팔게 되면 29류나 30류를 따로 살펴야 하고요. 흔한 성명이 들어간 이름은 그 부분을 독차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하는데요. 음식 장사는 이름이 알려지는 만큼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니,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음식점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기 이름을 상표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성명은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함께 쓰면 나아집니다.

  • 남의 이름을 쓰면요?

    허락 없이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의 이름은 더 그렇습니다. 미리 확인합니다.

  • 체인으로 늘릴 계획이면요?

    체인업을 함께 넣어 둡니다. 가맹 사업까지 하면 35류도 봅니다. 계획을 미리 밝혀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