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미용서비스상표, 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갈라 적은 송지민의 효소명가 상표등록 사례

#미용서비스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44류

2026.09.05윤웅채 변리사

  • #미용서비스상표송지민의 효소명가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7709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미용서비스상표, 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체형관리를 나눠 적은 한글상표 송지민의 효소명가가 44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송지민의 효소명가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44류, 건강관리업, 의료·미용목적 체형관리업, 효소 찜질방업, 마사지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69159 (2026.04.08)
등록번호(일자)
40-2577091 (2026.08.04)
대표 도면“송지민의 효소명가”의 상표 견본
“송지민의 효소명가”의 상표 견본

2026.04.08

상표 출원

40-2026-0069159

2026.08.04

상표 등록

40-2577091

사례 소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표현이 갈립니다

미용서비스상표에서 44류는 건강과 미용을 함께 다룹니다. 다만 같은 서비스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표현이 갈리곤 하죠.

이번 사례는 송지민의 효소명가로,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 목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목적을 나눠 적은 대목인데요.

의료치료목적의 체형관리업과 미용목적의 체형관리업을 각각 세웠고, 효소다이어트업도 의료치료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어 건강관리업과 미용서비스업, 위생 및 미용업을 넣고 입욕시설서비스업과 효소 찜질방업, 마사지업을 더했습니다.

미리 갈라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을 구분해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서비스는 규제가 다르고 표시 광고에서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목록에서 미리 갈라 두면 이후 사업 설명이 분명해지고, 광고 심의에서 걸릴 여지도 줄어들곤 합니다.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점도 특징입니다.

본 미용서비스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람 이름을 상표로 써도 되나요?

    본인 이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흔한 이름은 구별력이 약해 다른 표현과 결합하는 편이 좋습니다.

  • 프랜차이즈로 넓힐 계획인데 44류면 되나요?

    서비스 자체는 44류가 맞습니다. 가맹 사업 관리나 경영 지도까지 한다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다면 그 상품류도 필요합니다.

  • 효소처럼 성분 이름이 들어가면 불리한가요?

    성분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과 합쳐 전체 인상을 만들면 등록됩니다. 그 결합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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