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프랜차이즈상표, 물건과 사업을 나눠 확보한 35류 상표등록 사례

#프랜차이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35류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프랜차이즈상표GUGUZON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8159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프랜차이즈상표, 마케팅과 프랜차이즈 사업관리를 지정한 영문상표 GUGUZONE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프랜차이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GUGUZONE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35류, 마케팅업, 프랜차이즈 사업관리업, 판매촉진업,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15103 (2026.01.22)
등록번호(일자)
40-2581593 (2026.08.13)
대표 도면“GUGUZONE”의 상표 견본
“GUGUZONE”의 상표 견본

2026.01.22

상표 출원

40-2026-0015103

2026.08.13

상표 등록

40-2581593

사례 소개

프랜차이즈상표는 가맹점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서비스는 35류에 들어가죠.

물건과 사업을 나눈 확보

이번 사례는 GUGUZONE입니다. 영문상표로 냈는데요. 같은 사람이 앞서 골프 용품으로도 한 건을 냈습니다. 물건과 사업을 나누어 확보한 셈이죠. 파는 물건은 그 물건의 류로, 가맹 사업은 35류로 갈리니 두 건이 필요했고요.

가맹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항목

지정상품은 마케팅업과 사업관리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과 그 자문업을 넣었고요. 가맹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항목이죠. 가맹점을 모으고 돕는 일입니다.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이름이 곧 자산이 되니, 사업을 벌이기 전에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영문으로만 낸 만큼 한글 표기도 함께 세워 두면 부르는 말까지 지켜집니다. 35류에는 광고와 도소매업이 함께 있어 다루는 폭이 넓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야 하고요.

본 프랜차이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맹 사업에 상표가 필요한가요?

    가맹 사업은 이름을 빌려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의 앞자리에 놓입니다.

  • 물건과 사업을 나누어 내면요?

    만드는 물건의 류와 사업의 35류가 다릅니다. 둘 다 하면 각각 확보합니다. 계획을 세워 순서를 정합니다.

  • 가맹 사업에 다른 절차도 있나요?

    정보공개서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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