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차량용품상표, 포장 표기와 부르는 말을 나눠 낸 12류 상표등록 사례

#차량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12류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차량용품상표WINGSTEP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3588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량용품상표, 전동사이드스텝과 자동차 부품을 지정한 영문상표 WINGSTEP이 12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글로도 낸 건의 짝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량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WINGSTEP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12류, 자동차용 전동사이드스텝, 시트커버, 백미러, 타이어, 부품
출원번호(일자)
40-2024-0211844 (2024.11.19)
등록번호(일자)
40-2535881 (2026.04.23)
대표 도면“WINGSTEP”의 상표 견본
“WINGSTEP”의 상표 견본

2024.11.19

상표 출원

40-2024-0211844

2026.04.23

상표 등록

40-2535881

사례 소개

차량용품상표는 차와 그 부속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2류에 들어가죠.

이어지는 출원번호

이번 사례는 WINGSTEP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표기 건과 같은 날 나왔는데요. 출원번호가 이어집니다. 같은 이름을 두 표기로 나누어 낸 것이죠. 차량용품은 제품 겉면과 포장에 로마자로 적히는 일이 많지만, 입으로는 우리말로 부르니까요. 그래서 두 표기를 각각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건이 같은 목록

지정상품은 두 건이 같습니다. 수하물캐리어와 크랭크케이스를 앞세웠고요. 전동스텝처럼 겉에 다는 부품은 브랜드를 보고 고르는 물건이라 이름의 몫이 큰데요. 차량 부속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 품목을 촘촘히 적어 두면 제품을 늘려도 같은 이름 안에 남습니다. 정비소와 온라인 매장을 통해 함께 팔리니 두 갈래를 모두 헤아려야 하고요. 품목이 많을수록 실제로 쓰는 증거를 남겨 두어야 뒤에 취소될 여지가 줄어들고요.

본 차량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표기를 나누어 내면 좋은가요?

    겉면과 부르는 말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각각 지켜집니다.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차에 다는 부품은 승인이 필요한가요?

    구조변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안전 기준도 따릅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부품을 넓게 잡아도 되나요?

    같은 류 안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품목이 많으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사업 계획 안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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