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인테리어필름상표, 기호까지 상표의 일부가 되는 17류 상표등록 사례

#인테리어필름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17류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인테리어필름상표NEW;IN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5270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테리어필름상표, 인테리어필름과 단열재, 마감재용 필름을 지정한 영문상표 NEW;IN이 17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테리어필름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NEW;IN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17류, 인테리어필름, 썬팅용 필름, 단열재, 절연용 재료
출원번호(일자)
40-2024-0038272 (2024.02.29)
등록번호(일자)
40-2452708 (2025.11.06)
대표 도면“NEW;IN”의 상표 견본
“NEW;IN”의 상표 견본

2024.02.29

상표 출원

40-2024-0038272

2025.11.06

상표 등록

40-2452708

사례 소개

인테리어필름상표는 표면에 붙이는 소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반제품은 17류에 들어가죠.

가운데에 들어간 기호

이번 사례는 NEW;IN입니다. 영문상표로 냈는데요. 가운데에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호도 상표의 일부죠. 기호를 뺀 형태로 쓰면 등록한 모습과 달라지니, 실제로 어떻게 표기할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태를 밝힌 품목

지정상품은 마스킹테이프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건물 썬팅용 필름과 스크래치 방지 필름을 넣었고요. 그다음 시트와 필름 형태의 플라스틱을 적었습니다. 형태를 밝힌 품목이죠. 단열재처럼 같은 자리에 쓰이는 자재까지 담아 두면 제품군을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는데요. 시공까지 맡게 되면 37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낸 만큼 한글 표기도 함께 세워 두면 부르는 말까지 지켜지는데요. 필름은 시공하는 업체를 통해 팔리는 물건이라 거래처 사이에서 이름이 오래 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판다면 검색어와 상표가 곧바로 이어지니 더 그렇고요.

본 인테리어필름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형태 그대로 지킵니다. 다만 기호가 빠지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포장용을 빼는 이유는요?

    포장 재료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지적을 줄입니다.

  • 시공까지 하면요?

    붙여 주는 일은 37류입니다. 필름 자체는 17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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