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상표, 유기농임을 밝혀 적은 31류 상표등록 사례
- #종자상표초록당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4994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종자상표, 유기농 과실과 채소, 식물종자를 지정한 한글상표 초록당이 3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종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초록당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1류, 유기농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식물종자, 생화묶음, 미가공 두류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86604 (2024.10.14)
- 등록번호(일자)
- 40-2549948 (2026.05.27)

2024.10.14
상표 출원
40-2024-0186604
2026.05.27
상표 등록
40-2549948
사례 소개
종자상표는 씨앗과 살아 있는 식물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31류에 들어가죠.
손질하지 않은 것들이 모인 류
이번 사례는 초록당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31류에는 신선 농산물과 종자, 사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것들이 모인 류죠. 다듬거나 익히면 29류로 옮겨 가니, 어느 단계에서 파는지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
지정상품은 신선한 과실 및 채소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신선한 과실과 유기농채소를 넣었고요. 유기농임을 밝힌 품목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쓸 수 있죠. 목록에 적어 두었다고 인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니, 실제 인증과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하는데요. 씨앗까지 함께 판다면 그 품목도 같은 31류 안에 담아 두면 되고요. 농산물은 산지와 브랜드를 함께 보고 고르는 물건이라 이름의 몫이 큰데요. 온라인으로 파는 제품이라면 검색어와 상표가 곧바로 이어지니 더 그렇습니다. 한글로만 낸 만큼 영문 표기도 쓴다면 따로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본 종자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종자도 상표를 내나요?
씨앗도 팔리는 물건입니다. 봉투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품종 이름은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Q2.유기농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씁니다. 표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이 인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3.가공하면 류가 달라지나요?
말리거나 익히면 29류나 30류입니다. 손질하지 않은 것은 31류입니다. 제품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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