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브랜드상표, 겉면 표기와 부르는 말을 나눠 낸 16류 상표등록 사례
- #문구브랜드상표Dear Cecilia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5829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문구브랜드상표, 문방구와 편지지, 달력을 지정한 영문상표 Dear Cecilia가 1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글로도 낸 건의 짝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문구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Dear Cecilia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16류, 문방구, 다이어리, 엽서, 편지지, 포스터, 달력, 책갈피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05209 (2025.01.10)
- 등록번호(일자)
- 40-2558291 (2026.06.16)

2025.01.10
상표 출원
40-2025-0005209
2026.06.16
상표 등록
40-2558291
사례 소개
문구브랜드상표는 종이 소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6류에 들어가죠.
한 자리만 다른 출원번호
이번 사례는 Dear Cecilia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표기 건과 같은 날 나왔는데요. 출원번호가 한 자리만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두 표기로 나누어 낸 것이죠. 문구 상품은 겉면에 로마자로 적히는 일이 많지만, 부를 때는 우리말로 부르니까요. 그래서 두 표기를 각각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건이 같은 목록
지정상품은 두 건이 같습니다. 문방구와 공책, 메모지, 스티커, 다이어리를 앞세웠고요. 종이소품은 값이 낮고 여러 곳에서 만드는 물건이라 이름이 알려지면 그대로 따라 쓰는 일이 생기는데요. 두 표기를 함께 세워 두면 어느 쪽으로 흉내 내도 걸립니다. 굿즈로 다른 물건까지 낸다면 그 류를 따로 살펴야 하고요. 영문 표기만 낸 건은 부르는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야 하고요.
본 문구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두 표기를 나누어 내면 좋은가요?
겉면과 부르는 말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각각 지켜집니다.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Q2.지정상품이 같아도 되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냈으므로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두 건이 같은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방식에 따라 정합니다.
Q3.굿즈로 다른 물건을 만들면요?
물건마다 류가 다릅니다. 옷은 25류, 인형은 28류입니다. 계획을 세워 순서를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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