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테이프상표, 쓰임에 따라 류가 갈리는 자리를 짚은 17류 상표등록 사례

#테이프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17류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테이프상표SSC GRIPEN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5274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테이프상표, 마스킹 테이프와 절연테이프, 덕트 테이프를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SSC GRIPEN이 17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테이프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SSC GRIPEN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17류, 마스킹 테이프, 절연테이프, 덕트 테이프, 공업용 접착테이프
출원번호(일자)
40-2025-0060703 (2025.04.11)
등록번호(일자)
40-2452748 (2025.11.06)
대표 도면“SSC GRIPEN”의 상표 견본
“SSC GRIPEN”의 상표 견본

2025.04.11

상표 출원

40-2025-0060703

2025.11.06

상표 등록

40-2452748

사례 소개

테이프상표는 붙이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공업용 테이프는 17류에 들어가죠.

쓰임에 따라 갈리는 류

이번 사례는 SSC GRIPEN입니다. 도형과 문자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는데요. 테이프는 쓰임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문구용은 16류, 의료용은 05류죠. 이 건은 공업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7류에 냈고요.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어디에 쓰느냐로 자리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접착테이프의 갈래

지정상품은 마스킹 테이프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박스포장용 자기접착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넣었고요. 쓰임을 밝힌 품목들이죠. 여러 갈래의 테이프를 함께 만든다면 류마다 각각 내 두어야 하는데요. 한 류만 세워 두면 다른 용도로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을 막기 어렵습니다. 도형과 묶인 상표는 로고를 바꾸면 힘이 줄어드니 문자만 따로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영문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라 한글 표기도 함께 세워 두면 좋습니다.

본 테이프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테이프는 왜 류가 여럿인가요?

    쓰임에 따라 나뉩니다. 문구용은 16류, 의료용은 05류, 공업용은 17류입니다. 다루는 제품을 보고 정합니다.

  • 단서를 거듭 붙이는 이유는요?

    다른 류에 속하는 물건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심사에서 지적을 줄입니다.

  • 여러 쓰임을 다 다루면요?

    류마다 따로 냅니다. 한 출원에 여러 류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관리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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