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동식건축상표, 건축물이 상품이 되는 자리를 짚은 06류 상표등록 사례

#이동식건축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06류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이동식건축상표로즈버드 (Rose Bud)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1205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동식건축상표, 금속제 이동식 주택과 조립식 건축물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로즈버드가 0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동식건축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로즈버드 (Rose Bud)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06류,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이동식 부스, 조립식 주택, 합금
출원번호(일자)
40-2024-0173710 (2024.09.20)
등록번호(일자)
40-2512055 (2026.03.04)
대표 도면“로즈버드”의 상표 견본
“로즈버드”의 상표 견본

2024.09.20

상표 출원

40-2024-0173710

2026.03.04

상표 등록

40-2512055

사례 소개

이동식건축상표는 만들어 옮기는 집에 붙는 이름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것은 06류에 들어가죠.

건축물이 상품이 되는 조건

이번 사례는 로즈버드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건축물이 상품이 되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땅에 짓는 건물은 상품이 아니죠. 공장에서 만들어 실어 나르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되니, 그래서 상표의 대상이 됩니다.

재료에 따라 갈리는 류

지정상품은 금속제 건축물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과 이동식 부스를 넣었고요. 조립식주택은 재료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금속으로 만들면 06류,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들면 19류죠. 두 재료를 함께 쓴다면 각각 내 두는 편이 낫고요.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이동식 건축은 요즘 늘어나는 분야라 비슷한 이름이 따라 나오기 쉬운데요. 시공까지 맡게 되면 37류를 따로 살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완성한 건물을 빌려 주는 사업으로 넓히면 36류나 43류도 짚어 두어야 하고요.

본 이동식건축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물도 상품이 되나요?

    만들어 옮길 수 있으면 됩니다. 땅에 짓는 건물은 어렵습니다. 만드는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 금속이 아닌 자재로 지으면요?

    그런 건축물은 19류입니다. 금속제는 06류입니다. 두 가지를 다루면 각각 냅니다.

  • 시공까지 하면요?

    짓고 세우는 일은 37류입니다. 물건 자체는 06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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