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샤워기상표, 본체와 필터를 함께 담은 11류 상표등록 사례

#샤워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11류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샤워기상표오르마임 (Ormaim)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3163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샤워기상표, 샤워기와 정수필터, 수도꼭지 부속을 아우른 복합문자 상표 오르마임이 1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샤워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오르마임 (Ormaim)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11류, 샤워기, 샤워헤드, 정수필터, 수도꼭지용 필터, 정수장치
출원번호(일자)
40-2025-0233306 (2025.12.12)
등록번호(일자)
40-2531639 (2026.04.14)
대표 도면“오르마임”의 상표 견본
“오르마임”의 상표 견본

2025.12.12

상표 출원

40-2025-0233306

2026.04.14

상표 등록

40-2531639

사례 소개

샤워기상표는 물을 다루는 설비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1류에 들어가죠.

스물세 개로 넉넉한 목록

이번 사례는 오르마임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이 스물세 개로 아주 넉넉합니다. 샤워기와 필터를 중심에 두고 넓게 잡았죠. 먼저 샤워기와 샤워기용 분사기, 싱크대용 정수필터를 앞세웠고요.

소모품까지 담은 이유

이어서 샤워기부속품과 샤워용 분무헤드를 넣었습니다. 그다음 세면대용 배수필터와 수도꼭지용 필터, 싱크대용 배수필터를 적었고요. 본체보다 필터가 더 자주 팔리는 시장이라, 소모품 쪽 품목을 촘촘히 담아 둔 셈인데요. 정기 배송으로 나가는 제품이라면 이름의 값어치가 특히 큽니다.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11류에는 조명과 냉난방 기구도 함께 있어 다루는 폭이 넓은데요. 욕실 용품으로 사업을 넓히면 21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 샤워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모품인 필터도 적어야 하나요?

    갈아 끼우는 물건이라 꾸준히 팔립니다. 적어 두면 그 시장까지 감쌉니다. 다룰 계획이면 함께 넣습니다.

  • 목록을 스무 개 넘게 잡아도 되나요?

    같은 류 안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쓰지 않는 품목이 많으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사업 계획 안에서 정합니다.

  • 위생 설비는 기준이 있나요?

    물이 닿는 부품의 재질 기준을 따릅니다. 정수 성능은 별도 인증이 있습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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