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브랜드, 주력 메뉴를 첫 항목에 올린 홍대 서교동 닭강정 상표등록 사례
- #외식브랜드홍대 서교동 닭강정 since 2016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869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외식브랜드, 닭강정 전문 음식점업을 앞세운 도형복합 상표가 43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외식브랜드 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홍대 서교동 닭강정 since 2016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43류, 닭강정 전문 음식점업, 식당·체인업, 배달·포장 제공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94588 (2024.10.24)
- 등록번호(일자)
- 40-2578698 (2026.08.06)

2024.10.24
상표 출원
40-2024-0194588
2026.08.06
상표 등록
40-2578698
사례 소개
손님이 기억하는 것은 간판의 이름입니다
외식브랜드는 상호가 곧 자산입니다. 손님이 기억하는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간판에 걸린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홍대 서교동 닭강정 since 2016으로, 도형과 글자를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43류에 두고 닭강정 전문 음식점업을 가장 앞에 세운 뒤, 식당업과 식당 체인업, 한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주점업을 적고 가정배달 음식점업과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음식준비조달업을 더했는데요.
주력을 앞에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주력 메뉴를 첫 항목으로 올려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나중에 비슷한 이름이 나왔을 때 어느 영업에서 겹치는지를 다투게 되는데, 주력이 목록 안에 분명히 적혀 있으면 그 판단이 쉬워지곤 합니다.
지역명과 메뉴 이름은 그 부분만으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연도 표기까지 더한 전체 구성이 인상을 만드는 셈이죠.
본 외식브랜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오래 장사한 가게인데 지금 내도 늦지 않았나요?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 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상호라면 다른 사람의 등록을 막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2.지역 이름을 뺀 형태로도 내야 하나요?
지점을 늘릴 계획이라면 지역명 없는 형태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그 조합으로만 권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확장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Q3.가맹점을 모집할 때 상표가 꼭 필요한가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상표 보유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가맹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을 계획한다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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