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모차상표, 동물용과 사람용을 함께 담은 12류 상표등록 사례

#유모차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12류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유모차상표Alvin Trik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4712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모차상표, 애완동물용 유모차와 부속품을 지정한 영문상표 Alvin Trike가 12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모차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Alvin Trike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12류, 애완동물용 유모차, 접이식 유모차, 유모차용 커버 및 부속
출원번호(일자)
40-2026-0050089 (2026.03.13)
등록번호(일자)
40-2547128 (2026.05.20)
대표 도면“Alvin Trike”의 상표 견본
“Alvin Trike”의 상표 견본

2026.03.13

상표 출원

40-2026-0050089

2026.05.20

상표 등록

40-2547128

사례 소개

유모차상표는 밀고 다니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운송 수단이므로 12류에 들어가죠.

주력 제품을 앞세운 목록

이번 사례는 Alvin Trike입니다. 영문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은 애완동물용 유모차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주력 제품을 앞세운 것이죠. 이어서 유모차와 접이식 유모차를 넣었고요. 사람이 쓰는 것까지 담았습니다.

두 시장에 걸치는 물건

동물용과 사람용을 함께 적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형태가 비슷해 두 시장에 걸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유모차는 사람 유모차를 바탕으로 만드는 일이 많으니, 두 갈래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쪽으로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죠. 그다음 유모차 부착용 가방과 고정용 커버를 적었고요. 부속까지 담아 두면 그것만 따로 파는 곳에도 힘이 닿습니다. 영문으로만 낸 만큼 한글 표기를 따로 세워 두면 부르는 말까지 지켜지는데요. 반려동물 용품은 이름을 보고 고르는 시장이라 브랜드의 몫이 특히 큽니다.

본 유모차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물용과 사람용을 함께 적나요?

    형태가 비슷해 두 시장에 걸치는 물건입니다. 둘 다 만들면 함께 적습니다. 사업 계획 안에서 정합니다.

  • 부속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팔리는 물건이면 적어 둡니다. 커버와 홀더가 그렇습니다. 다룰 계획이면 함께 넣습니다.

  • 유모차는 안전 기준이 있나요?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동물용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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