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플라스틱소재상표, 소재와 가공을 두 류로 나눈 17류 상표등록 사례

#플라스틱소재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17류

2026.08.07윤웅채 변리사

  • #플라스틱소재상표피오픽 (POPick)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9746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플라스틱소재상표, 반가공 플라스틱과 아크릴판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피오픽이 17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회사가 40류에도 낸 두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플라스틱소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피오픽 (POPick)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17류, 반가공 플라스틱, 압출플라스틱, 반가공 아크릴수지, 아크릴판
출원번호(일자)
40-2024-0203688 (2024.11.07)
등록번호(일자)
40-2497466 (2026.02.02)
대표 도면“피오픽”의 상표 견본
“피오픽”의 상표 견본

2024.11.07

상표 출원

40-2024-0203688

2026.02.02

상표 등록

40-2497466

사례 소개

플라스틱소재상표는 반제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7류에 들어가죠.

같은 회사가 두 류에 낸 이유

이번 사례는 피오픽입니다. 앞서 소개한 40류 건과 같은 회사의 것인데요. 한쪽은 가공해 주는 일이고 이쪽은 소재 자체입니다. 하는 일이 두 갈래이므로 각각 냈죠. 한 류만 내면 나머지가 지켜지지 않으니 두 건이 필요했고요.

반가공 상태를 밝힌 목록

지정상품은 반가공 플라스틱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제조용 반가공 플라스틱과 반가공 플라스틱물질을 넣었고요. 아직 완성품이 되기 전 단계라는 점을 거듭 밝힌 셈인데요. 같은 재료라도 판이나 관처럼 완성된 형태로 팔면 다른 류로 갈립니다. 아크릴판처럼 형태가 잡힌 제품까지 다룬다면 그 경계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소재를 대는 회사가 완성품까지 내는 일이 흔하니 그때를 미리 헤아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플라스틱소재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재와 가공업을 나누어 내는 이유는요?

    만드는 물건과 해 주는 일은 류가 다릅니다. 한 류만 내면 나머지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는 일을 살펴 정합니다.

  • 형태를 한 줄에 모아 적어도 되나요?

    봉과 판, 튜브처럼 널리 쓰는 표현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루는 형태를 보고 정합니다.

  • 완성품을 만들면요?

    완성품은 그 물건의 류로 냅니다. 반제품은 17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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