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미용기기상표, 한글과 로마자를 나눠 낸 10류 상표등록 사례

#미용기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10류

2026.08.27윤웅채 변리사

  • #미용기기상표BRAINSOLUTION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5818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미용기기상표, 저주파 치료기와 마사지 기기를 지정한 영문상표 BRAINSOLUTION이 1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날 낸 두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미용기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BRAINSOLUTION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10류, 저주파 전기요법장치, 의료용 저주파 치료기, 가정용 마사지기
출원번호(일자)
40-2026-0019237 (2026.01.28)
등록번호(일자)
40-2558182 (2026.06.16)
대표 도면“BRAINSOLUTION”의 상표 견본
“BRAINSOLUTION”의 상표 견본

2026.01.28

상표 출원

40-2026-0019237

2026.06.16

상표 등록

40-2558182

사례 소개

미용기기상표는 몸에 쓰는 기기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0류에 들어가죠.

이어지는 출원번호

이번 사례는 BRAINSOLUTION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표기 건과 같은 날 나왔는데요. 출원번호가 이어집니다. 같은 이름을 한글과 로마자로 나누어 낸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내면 두 표기를 각각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흉내 내도 걸리게 되고요.

합쳐 내는 방식과 견주면

한 건으로 합쳐 내면 그 결합된 형태만 지켜집니다. 한쪽만 따로 쓸 때 범위가 흐려지죠. 두 표기를 모두 쓰는 브랜드라면 나누어 내는 편이 안전한데요.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으니, 제품 겉면과 설명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요. 마사지장치처럼 의료와 미용에 걸친 제품은 류 판단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본 미용기기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글과 로마자를 나누어 내면 좋은가요?

    두 표기를 각각 지킬 수 있습니다. 따로 쓸 때도 범위가 분명합니다.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지정상품이 같아도 되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냈으므로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두 건이 같은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방식에 따라 정합니다.

  • 상표를 받으면 팔 수 있나요?

    이름을 지키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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