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구강용품상표, 한글과 로마자를 나눠 낸 21류 상표등록 사례

#구강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1류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구강용품상표CHI:U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272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구강용품상표, 칫솔과 치실, 칫솔홀더를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CHI:U가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날 낸 두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구강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CHI:U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1류, 칫솔, 미세모칫솔, 치실, 칫솔갑, 칫솔홀더
출원번호(일자)
40-2024-0183985 (2024.10.08)
등록번호(일자)
40-2552726 (2026.06.02)
대표 도면“CHI:U”의 상표 견본
“CHI:U”의 상표 견본

2024.10.08

상표 출원

40-2024-0183985

2026.06.02

상표 등록

40-2552726

사례 소개

구강용품상표는 이를 닦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칫솔과 치실은 21류에 들어가죠.

한 자리만 다른 출원번호

이번 사례는 CHI:U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표기 건과 같은 날 나왔는데요. 출원번호가 한 자리만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한글과 로마자로 나누어 낸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내면 두 표기를 각각 지킬 수 있습니다.

합쳐 내는 방식과 나눠 내는 방식

한 건으로 합쳐 내면 그 결합된 형태만 지켜집니다. 따로 쓸 때는 범위가 흐려지죠. 두 표기를 모두 쓰는 브랜드라면 나누어 내는 편이 안전한데요.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으니, 포장과 간판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요. 칫솔세트처럼 묶어 파는 제품까지 목록에 담아 두면 그 구성에도 힘이 닿습니다. 21류에는 그릇과 주방용품이 함께 있어 다루는 폭이 넓다는 점도 헤아려야 하는데요. 사업이 그쪽으로 넓어져도 같은 류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본 구강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글과 로마자를 나누어 내면 좋은가요?

    두 표기를 각각 지킬 수 있습니다. 따로 쓸 때도 범위가 분명합니다. 다만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합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합된 형태를 지킵니다. 한쪽만 따로 쓰면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 지정상품은 같아도 되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냈으므로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두 건이 같은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방식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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