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제상표, 쓰임이 드러나는 이름을 세운 05류 상표등록 사례
- #방충제상표모키즈 (MOKIDS)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6917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충제상표, 모기기피제와 살충제, 해충퇴치제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모키즈가 0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충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모키즈 (MOKIDS)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05류, 모기기피제, 기피용 스프레이·로션, 살충제, 해충퇴치제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50030 (2026.03.13)
- 등록번호(일자)
- 40-2569177 (2026.07.14)

2026.03.13
상표 출원
40-2026-0050030
2026.07.14
상표 등록
40-2569177
사례 소개
방충제상표는 벌레를 쫓는 제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05류에 들어가죠.
무엇에 쓰는지 드러나는 이름
이번 사례는 모키즈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이름에 모기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다만 그 부분은 누구나 씁니다. 뒤에 붙은 부분과 함께 있어 하나의 이름이 된 셈이고요.
제형을 나눠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모기기피제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피부용 모기방충제와 모기기피용 스프레이, 에어로졸을 넣었고요. 같은 성분이라도 뿌리는 것과 바르는 것은 다른 상품으로 보니, 제형을 나눠 적어 둔 셈인데요. 05류는 의약품과 같은 자리에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파는지 분명히 적어 두면 그만큼 수월해지고요.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여름 한철에 팔리는 물건이라 이름이 알려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본 방충제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품 형태를 나누어 적나요?
스프레이와 로션은 다른 제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 다 만들면 함께 넣습니다.
Q2.살충제는 판매에 절차가 있나요?
안전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Q3.쓰임이 이름에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힘이 약합니다. 다른 부분과 함께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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