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상표, 가공 방법을 한 줄에 모아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 #가공식품상표루나비 (Lunabi)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6705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공식품상표, 가공된 과일과 채소, 발효 채소식품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루나비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공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루나비 (Lunabi)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29류, 가공된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과일, 발효 채소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57138 (2025.04.07)
- 등록번호(일자)
- 40-2567051 (2026.07.08)

2025.04.07
상표 출원
40-2025-0057138
2026.07.08
상표 등록
40-2567051
사례 소개
가공식품상표는 손질을 마친 먹거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들어가죠.
31류와 갈리는 자리
이번 사례는 루나비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29류는 고기와 생선, 과일과 채소의 가공품이 모인 류입니다. 손질하지 않은 농산물은 31류죠. 다듬거나 익히면 29류로 옮겨 가고요. 같은 재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파느냐에 따라 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걸리도록
지정상품은 보존처리와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채소를 앞세웠습니다. 가공하는 방법을 한 줄에 모아 적은 품목이죠. 어느 방식이든 걸리도록 잡았고요. 말린 것과 얼린 것이 다른 제품처럼 보여도 목록에서는 함께 묶을 수 있으니, 이렇게 적어 두면 뒤에 방식을 바꿔도 같은 이름 안에 남습니다.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농산물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도 판다면 31류를 따로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가공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농산물과 가공품은 류가 다른가요?
손질하지 않은 농산물은 31류입니다. 다듬거나 익히면 29류입니다. 제품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Q2.가공 방법을 목록에 적나요?
냉동과 건조, 조리처럼 널리 쓰는 표현은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걸리도록 잡습니다. 다루는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Q3.온라인으로 팔면 35류도 필요한가요?
직접 만들어 팔면 29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모아 팔면 35류를 봅니다. 사업 형태를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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