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상표, 비슷한 품목을 하나씩 끊어 적은 캔디유 상표등록 사례
- #제과상표캔디유 (CANDYOU)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853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제과상표, 사탕과 캐러멜, 롤리팝을 품목별로 적은 복합문자 상표 캔디유가 30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제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캔디유 (CANDYOU)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0류, 사탕·수제 사탕·롤리팝, 엿·과자·캐러멜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85863 (2026.04.28)
- 등록번호(일자)
- 40-2578532 (2026.08.06)

2026.04.28
상표 출원
40-2026-0085863
2026.08.06
상표 등록
40-2578532
사례 소개
이름 안에 제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과상표는 이름 안에 제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짜느냐가 등록을 가르죠.
이번 사례는 캔디유로,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30류에 두고 사탕과 과일 사탕, 수제 사탕, 식용캔디, 캔디, 롤리팝을 나눠 적은 뒤 엿과 과자, 캐러멜, 캐러멜 함유 캔디를 더했는데요.
겹치는 자리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거의 같은 품목처럼 보여도 하나씩 끊어 적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상표가 나왔을 때 어느 품목에서 겹치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 안의 캔디처럼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독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뒤에 붙은 부분이 전체 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이름은 짓는 단계에서부터 그 점을 함께 보아야 하곤 합니다.
본 제과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품 이름이 들어간 상표는 불리한가요?
그 부분만으로는 독점이 인정되지 않지만 결합 전체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이 여럿 나올 수 있어 도형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Q2.매장에서 만들어 파는데 43류도 필요한가요?
포장해서 파는 제품이 중심이면 30류로 충분합니다. 매장에서 먹고 가는 형태가 함께라면 43류를 봅니다. 프랜차이즈를 계획한다면 두 류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Q3.포장 디자인도 상표로 지킬 수 있나요?
포장의 형태나 무늬는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다만 특정 색 조합이나 입체 형태가 브랜드를 알리는 표시로 쓰인다면 상표로 다룰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용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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