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완구상표, 인형에서 보드게임까지 품목을 나눠 적은 Gatssgo 상표등록 사례

#완구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8류

2026.09.05윤웅채 변리사

  • #완구상표Gatssgo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916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구상표, 인형과 피규어, 보드게임까지 아우르는 도형복합 상표 Gatssgo가 28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완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Gatssgo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8류, 인형·봉제인형·캐릭터인형, 피규어·퍼즐·보드게임
출원번호(일자)
40-2026-0083338 (2026.04.24)
등록번호(일자)
40-2579162 (2026.08.07)
대표 도면“Gatssgo”의 상표 견본
“Gatssgo”의 상표 견본

2026.04.24

상표 출원

40-2026-0083338

2026.08.07

상표 등록

40-2579162

사례 소개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구상표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인형에서 게임으로, 다시 영상으로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Gatssgo로, 도형과 글자를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28류에 두고 인형과 봉제인형, 캐릭터인형을 나눠 적은 뒤 피규어와 장난감, 오락용구 및 장난감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퍼즐과 보드게임까지 넣었습니다.

제품을 바꿔 내놓아도 권리가 따라옵니다

같은 캐릭터를 인형으로도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 계획이라면 이렇게 품목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바꿔 내놓을 때 다시 출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다만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캐릭터 그림 자체는 저작권과 디자인의 영역이라 상표와는 지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름은 상표로, 그림은 디자인이나 저작권으로 나누어 확보해 두어야 빈자리가 생기지 않곤 합니다.

본 완구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릭터는 상표와 저작권 중 무엇으로 지키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 이름과 표장은 상표로 지킵니다. 저작권은 베낀 사실을 다투어야 하지만 상표는 등록 사실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이라면 두 권리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굿즈로 문구류도 만들 계획인데 28류면 되나요?

    노트나 스티커 같은 문구류는 16류로 따로 봅니다. 완구는 28류, 의류는 25류처럼 품목마다 갈립니다. 굿즈 계획이 넓다면 주요 류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 해외 판매도 하는데 국내 등록만으로 되나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발생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외국에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예정국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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