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상표, 인형에서 보드게임까지 품목을 나눠 적은 Gatssgo 상표등록 사례
- #완구상표Gatssgo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916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구상표, 인형과 피규어, 보드게임까지 아우르는 도형복합 상표 Gatssgo가 28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완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Gatssgo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28류, 인형·봉제인형·캐릭터인형, 피규어·퍼즐·보드게임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83338 (2026.04.24)
- 등록번호(일자)
- 40-2579162 (2026.08.07)

2026.04.24
상표 출원
40-2026-0083338
2026.08.07
상표 등록
40-2579162
사례 소개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구상표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인형에서 게임으로, 다시 영상으로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Gatssgo로, 도형과 글자를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28류에 두고 인형과 봉제인형, 캐릭터인형을 나눠 적은 뒤 피규어와 장난감, 오락용구 및 장난감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퍼즐과 보드게임까지 넣었습니다.
제품을 바꿔 내놓아도 권리가 따라옵니다
같은 캐릭터를 인형으로도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 계획이라면 이렇게 품목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바꿔 내놓을 때 다시 출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다만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캐릭터 그림 자체는 저작권과 디자인의 영역이라 상표와는 지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름은 상표로, 그림은 디자인이나 저작권으로 나누어 확보해 두어야 빈자리가 생기지 않곤 합니다.
본 완구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캐릭터는 상표와 저작권 중 무엇으로 지키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 이름과 표장은 상표로 지킵니다. 저작권은 베낀 사실을 다투어야 하지만 상표는 등록 사실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이라면 두 권리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굿즈로 문구류도 만들 계획인데 28류면 되나요?
노트나 스티커 같은 문구류는 16류로 따로 봅니다. 완구는 28류, 의류는 25류처럼 품목마다 갈립니다. 굿즈 계획이 넓다면 주요 류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Q3.해외 판매도 하는데 국내 등록만으로 되나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발생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외국에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예정국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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