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륜차상표, 같은 물건을 세 표현으로 적은 12류 상표등록 사례

#이륜차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12류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이륜차상표BICYCLE & SCOOTER RAPIER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4788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륜차상표, 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 자전거를 아우른 도형복합 상표 RAPIER가 12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륜차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BICYCLE & SCOOTER RAPIER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12류,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자전거 및 부품
출원번호(일자)
40-2026-0021281 (2026.01.30)
등록번호(일자)
40-2547887 (2026.05.21)
대표 도면“BICYCLE & SCOOTER RAPIER”의 상표 견본
“BICYCLE & SCOOTER RAPIER”의 상표 견본

2026.01.30

상표 출원

40-2026-0021281

2026.05.21

상표 등록

40-2547887

사례 소개

이륜차상표는 타고 다니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운송 수단은 12류에 들어가죠.

앞에 붙은 업종 표시

이번 사례는 BICYCLE & SCOOTER RAPIER입니다. 도형과 문자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는데요. 이름 앞에 자전거와 스쿠터를 뜻하는 영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밝힌 것이죠. 그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 뒤에 붙은 부분이 실제 이름 노릇을 합니다.

부르는 말이 여럿인 품목

지정상품은 소형 오토바이와 이륜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앞세웠습니다. 같은 물건을 세 표현으로 적었죠.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 때문인데요. 전기스쿠터처럼 새로 나온 갈래는 부르는 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여러 표현을 함께 담아 두어야 합니다. 자전거까지 만든다면 그 품목도 같은 12류 안에 넣어 두는 편이 낫고요. 도형과 묶인 상표는 로고를 바꾸면 힘이 줄어드니 문자만 따로 하나 더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이륜차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품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부품은 따로 팔리는 물건입니다. 적어 두면 그 시장까지 감쌉니다. 다룰 계획이면 함께 넣습니다.

  • 설명 문구가 앞에 붙어도 되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힘이 약합니다. 실제 이름이 되는 부분을 따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기 이륜차는 별도 절차가 있나요?

    차종에 따라 등록과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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