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주얼리상표, 몸의 자리마다 품목을 나눈 14류 상표등록 사례

#주얼리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14류

2026.09.02윤웅채 변리사

  • #주얼리상표루센느 (LUSCEN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257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얼리상표, 보석과 시계, 장신구를 아우른 복합문자 상표 루센느가 14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얼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루센느 (LUSCENE)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14류, 보석 및 귀금속,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넥타이핀
출원번호(일자)
40-2026-0043030 (2026.03.05)
등록번호(일자)
40-2572579 (2026.07.23)
대표 도면“루센느”의 상표 견본
“루센느”의 상표 견본

2026.03.05

상표 출원

40-2026-0043030

2026.07.23

상표 등록

40-2572579

사례 소개

주얼리상표는 보석과 장신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4류에 들어가죠.

가장 넓은 말을 앞세운 목록

이번 사례는 루센느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은 보석 및 귀금속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가장 넓은 말을 앞세운 것이죠. 이어서 귀금속제 장신구와 시계를 넣었고요. 시계도 14류에 함께 들어갑니다.

몸의 자리를 나눈 구성

그다음 반지와 귀걸이, 발찌를 적었습니다. 몸의 어느 자리에 쓰는지를 나누어 담은 것이죠. 또 목걸이와 팔찌를 넣었고요. 장신구의 갈래를 하나씩 끊어 적은 구성인데요. 넓은 말 하나로 갈음하지 않고 품목을 나열해 두면, 어느 제품에서 다투게 되든 목록에 그 이름이 남아 있게 됩니다. 주얼리는 한 브랜드가 여러 품목으로 뻗기 마련이라 더 그렇고요. 14류에는 시계와 보석이 함께 있어 다루는 품목이 넓은데요. 액세서리와 시계를 모두 판다면 목록에 둘을 함께 담아 두어야 합니다.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살펴야 하고요.

본 주얼리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시계도 14류인가요?

    시계와 시계 부속은 14류에 함께 들어갑니다. 보석과 같은 류입니다. 스마트워치처럼 기기의 성격이 강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넓은 말과 좁은 말을 함께 적나요?

    넓은 말로 전체를 덮고 주력 품목을 따로 적습니다. 그러면 다툴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사업 계획 안에서 잡습니다.

  • 매장을 함께 열면요?

    파는 행위는 35류입니다. 만드는 쪽은 14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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