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칫솔상표, 흔한 말을 도형과 함께 세운 21류 상표등록 사례

#칫솔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1류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칫솔상표치:유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272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칫솔상표, 칫솔과 치실, 칫솔홀더까지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치유가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칫솔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치:유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1류, 칫솔, 미세모칫솔, 치실, 칫솔갑, 칫솔홀더
출원번호(일자)
40-2024-0183984 (2024.10.08)
등록번호(일자)
40-2552725 (2026.06.02)
대표 도면“치유”의 상표 견본
“치유”의 상표 견본

2024.10.08

상표 출원

40-2024-0183984

2026.06.02

상표 등록

40-2552725

사례 소개

칫솔상표는 생활용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칫솔과 그 부속은 21류에 들어가죠.

상호를 그대로 브랜드로 삼은 경우

이번 사례는 치유입니다. 도형과 문자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는데요. 회사 이름과 상표가 같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브랜드로 삼은 경우죠. 이름에 이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는데, 그런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어 힘이 약합니다.

전체로 하나의 표시가 되는 자리

그래서 도형과 함께 냈습니다. 전체로 하나의 표시가 되면 등록이 되니까요. 지정상품은 칫솔을 맨 앞에 두었고, 그다음 미세모칫솔과 비전기식 칫솔, 의치용 칫솔을 넣었습니다. 같은 칫솔이라도 쓰임에 따라 나눠 적어 둔 셈인데요. 구강용품은 21류 안에서 품목이 촘촘히 갈리니, 치실이나 컵까지 함께 판다면 그 품목도 미리 담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형과 묶인 상표는 포장이나 로고를 바꾸면 힘이 줄어드니, 부르는 이름만 따로 하나 더 세워 두는 편이 낫죠. 상호와 상표가 같다면 상호 등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하고요.

본 칫솔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등기와 상표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등기만으로는 남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 흔한 말이 들어간 이름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도형이나 다른 부분과 함께 내면 전체로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다만 그 흔한 부분은 힘이 약합니다.

  • 전동칫솔도 같은 류인가요?

    전기로 움직이는 칫솔은 21류가 아닌 다른 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둘 다 만들면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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