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상표, 포장지 도안을 그대로 세운 30류 상표등록 사례
- #캔디상표수제배즙목캔디 (Handmade Candy HR)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6069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캔디상표, 긴 설명 문구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 수제배즙목캔디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캔디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수제배즙목캔디 (Handmade Candy HR)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30류, 사탕, 추잉캔디, 캐러멜, 무설탕 사탕과자, 박하사탕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16499 (2025.02.04)
- 등록번호(일자)
- 40-2560695 (2026.06.23)

2025.02.04
상표 출원
40-2025-0016499
2026.06.23
상표 등록
40-2560695
사례 소개
캔디상표는 과자에 붙는 이름입니다. 사탕과 과자는 30류에 들어가죠.
설명이 그대로 들어간 긴 이름
이번 사례는 수제배즙목캔디입니다. 도형과 문자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는데요. 이름이 아주 깁니다. 제품의 설명과 유래를 담은 문구가 함께 들어 있죠. 이런 상표는 포장지 도안을 그대로 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쓰는 모습 그대로를 지키려는 것이고요.
도형과 함께 놓여 하나가 되는 자리
다만 긴 설명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으로는 남의 사용을 막기 어렵죠. 도형과 함께 놓여 전체로 하나의 표시가 될 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복합으로 낸 것인데요. 이런 형태는 포장을 바꾸면 힘이 줄어드니, 부르는 이름만 따로 문자상표로 하나 더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탕류는 30류 안에서 품목이 촘촘히 나뉘어 있어 지정상품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이름이 길수록 부르기 어려워 실제로는 줄여 부르게 되는데요. 그 줄인 말이 정작 지켜지지 않는 일이 생기니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캔디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름이 길어도 되나요?
길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하는 말이 길면 그 부분의 힘은 약합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을 따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Q2.포장지 도안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실제로 쓰는 모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도안을 바꾸면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바꾼다면 이름만 따로 냅니다.
Q3.효능을 이름에 넣어도 되나요?
효능을 나타내는 말은 힘이 약합니다. 표시와 광고 규정도 따로 봅니다. 등록이 효능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