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상표, 먹는 형태까지 나눠 적은 05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식품상표비어바웃비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7503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식품상표, 영양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 피부용 약제까지 지정한 한글상표 비어바웃비가 0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비어바웃비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05류, 영양보충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제, 의료용 피부보호용 약제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59629 (2026.03.26)
- 등록번호(일자)
- 40-2575034 (2026.07.29)

2026.03.26
상표 출원
40-2026-0059629
2026.07.29
상표 등록
40-2575034
사례 소개
건강식품상표는 먹는 물건이지만 식품류가 아닙니다. 몸에 쓰는 목적이 앞서므로 05류에 들어가죠.
가루와 젤리를 나눠 적은 이유
이번 사례는 비어바웃비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은 분말 형태의 영양보충제와 젤리 형태의 영양보충제를 앞세웠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먹는 형태가 다르면 나누어 적죠. 가루와 젤리는 실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말과 흔히 쓰는 말을 함께
이어서 식이섬유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영양보충제와 비타민제를 나란히 적었는데요. 넓은 말과 흔히 쓰는 말을 함께 두었죠. 소비자가 검색할 때 쓰는 말과 목록에 적히는 말이 늘 같지 않으니, 두 갈래를 함께 담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형이 자주 바뀌는 분야라 더 그렇고요. 05류는 의약품과 같은 자리에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무엇을 어떤 형태로 파는지 분명히 적어 두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본 건강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건강식품은 왜 05류인가요?
몸의 상태를 다루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반 식품은 29류나 30류입니다. 제품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Q2.먹는 형태가 다르면 따로 적나요?
가루와 젤리, 음료는 각각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다른 상품으로 봅니다. 앞으로 낼 형태까지 넣습니다.
Q3.광고 문구도 상표로 지켜지나요?
문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와 광고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이 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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