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 변리사상담 요점 정리
변리사를 고를 때는 수수료를 비교하기 전에 내 기술 분야를 다뤄 본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경기 남부·인천 |
팔달 변리사상담,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변리사상담을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팔달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담당 변리사가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명세서의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선임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기술 분야의 출원 경험이 있는지, 명세서를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 심사 대응까지 같은 사람이 책임지는지. 무자격 직원이 명세서를 대신 쓰는 곳도 있으니 두 번째는 특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는 발명 내용을 정리한 간단한 자료면 됩니다. 도면이나 사진, 동작을 적어 둔 메모 정도로 충분합니다. 변리사에게는 법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 전 아이디어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테헤란은 첫 상담부터 파트너급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발명은 출원을 권하지 않고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영업비밀 유지 같은 대안을 같이 봅니다. 출원 건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상담 진행은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맡기든 같은 창구로 접수된다는 뜻이라, 팔달에서 의뢰하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길 때 절차도 걸리는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본사무소나 부산 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변리사상담에서 눈여겨볼 것
- 기술 분야 경험내 분야(기계·전자·화학·SW·바이오) 출원 이력이 있는 변리사인지 확인하세요.
- 직접 수행 여부명세서와 의견서를 변리사 본인이 쓰는지가 품질의 갈림길입니다.
- 비밀유지 의무변리사는 법정 비밀유지 의무를 지므로 공개 전 아이디어도 안전합니다.
- 정직한 가능성 진단등록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대안을 내놓는 곳을 고르세요.
팔달 변리사상담 진행 절차
팔달 의뢰인의 변리사 상담·선임 사건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팔달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첫 상담부터 파트너급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뒤 대안을 같이 찾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팔달 변리사상담 Q&A
Q1. 팔달에도 사무소가 있나요?
내방 상담은 서울 강남(테헤란로) 본사무소와 부산 분사무소에서 받습니다. 팔달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전화나 화상으로 같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원과 심사 대응은 모두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져 지역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Q2. 변리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 기술 분야의 출원 경험, 명세서를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 여부, 심사 대응까지 같은 변리사가 책임지는지. 수수료만 놓고 고르면 좁은 권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담 전에 아이디어가 새 나갈까 걱정됩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팔달에서 비대면으로 상담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전 아이디어를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출처: 특허청 특허 제도·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