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방법 요점 정리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이면 하루라도 먼저 낸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 기간·기한 |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특허신청방법, 먼저 알아야 할 것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 그리고 남은 기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셋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발명 내용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마무리한 뒤에 내려다가 출원일을 먼저 빼앗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핵심 구성이 잡혔다면 완성도를 더 올리기 전에 날짜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에 나온 개량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으로 1년 안에 덧붙일 수 있으니, 첫 출원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발명 상담과 선행기술 검토,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작성, 특허청 제출로 출원일 확보, 출원일부터 3년 이내의 심사청구, 심사와 의견 대응, 등록. 서류는 전자출원으로 내므로 어느 지역에서 의뢰하든 진행에 차이가 없습니다.
날짜부터 급히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1년 안에 정규 명세서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명세서에 적어 두지 않은 내용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급하더라도 핵심 구성만큼은 처음부터 담아야 합니다.
특허신청방법에서 눈여겨볼 것
- 선출원주의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립니다. 핵심 구성이 잡히면 출원일부터 확보하세요.
- 심사청구 3년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공개 전 출원전시회·크라우드펀딩·SNS에 내보이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출원 활용급하면 임시명세서로 출원일을 먼저 잡고 1년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공지예외주장 | 12개월 | 스스로 공개한 날 |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 12개월 | 한국 출원일 |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단계 진입 | 대부분 30개월 | 우선일 | 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
| 심사청구 | 3년 | 출원일 |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 등록결정 등본 송달일 | 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 설정등록일 | 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특허신청방법 진행 절차
특허출원 절차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절차를 아는 것과 권리를 넓게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짚어 드립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특허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출원만 하면 보호가 시작되나요?
출원만으로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록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출원일이 확보되므로 뒤에 남이 같은 발명을 내도 앞설 수 있고, 출원공개 뒤에는 경고를 전제로 보상금청구권도 인정됩니다.
Q2. 출원 후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명세서에 이미 적힌 범위 안에서 보정하는 것만 됩니다. 새로운 내용, 즉 신규사항은 더할 수 없습니다. 처음 명세서에 변형 실시예까지 폭넓게 담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3.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청구 시점을 고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