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 특허법률사무소 요점 정리
같은 발명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의 넓이가 몇 배씩 벌어집니다.
| 기간·기한 | 출원일부터 20년(특허권 존속기간) |
|---|---|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대구·경북 |
대구서구에서 특허법률사무소, 먼저 알아야 할 것
상담 자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한과 공개 여부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대구서구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부터 20년간 독점 실시권을 줍니다. 그 20년이 실제로 무엇을 막아 주는지는 청구범위 몇 문단으로 정해집니다. 경쟁사가 구성 하나만 바꿔도 빠져나갈 수 있게 써 두면 등록증이 나와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등록 여부만큼 권리의 폭을 따지는 이유입니다.
등록까지는 출원, 심사청구,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대응, 등록결정, 설정등록 순으로 갑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내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수준이 등록 여부와 남는 권리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평균 경력 16.8년의 파트너 변리사가 상담과 명세서 설계, 심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소프트웨어로 담당을 나눠 두었습니다. 기술을 못 알아들어서 권리가 좁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진행은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맡기든 같은 창구로 접수된다는 뜻이라, 대구서구에서 의뢰하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길 때 절차도 걸리는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본사무소나 부산 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눈여겨볼 것
- 청구범위 설계권리의 넓이는 청구항이 정합니다. 우회설계가 어렵게 구조를 짜는 것이 일의 절반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출원 전 KIPRIS 등으로 유사 기술을 확인해야 거절과 무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심사 대응의견제출통지는 대부분 한 번은 받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 품질이 등록을 가릅니다.
- 기술 분야별 전담기술을 이해하는 변리사가 써야 넓고 튼튼한 명세서가 나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공지예외주장 | 12개월 | 스스로 공개한 날 |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 12개월 | 한국 출원일 |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단계 진입 | 대부분 30개월 | 우선일 | 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
| 심사청구 | 3년 | 출원일 |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 등록결정 등본 송달일 | 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 설정등록일 | 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물건·방법·공정·물질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진보성 문턱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심사 | 심사청구 후 심사 | 심사청구 후 심사(기한 3년으로 동일) |
| 잘 맞는 경우 | 원천기술, 방법·공정 발명 | 기존 제품의 개량, 수명이 짧은 생활용품·부품 |
대구서구 특허법률사무소 진행 절차
대구서구 의뢰인의 특허 사건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구서구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첫 상담부터 파트너급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뒤 대안을 같이 찾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대구서구 특허법률사무소 Q&A
Q1. 대구서구에서 변리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무소로 오셔도 됩니다. 특허 출원은 전자출원으로 진행되니 대구서구에 계신다고 해서 진행 과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맡은 기술 분야 전담 변리사가 심사 대응까지 그대로 이어서 맡습니다.
Q2. 대구서구 기업인데 특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유 기술 진단, 출원과 등록, 연차료 관리를 한곳에서 맡습니다. 대구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같이 봐 드립니다.
Q3. 특허 침해를 당하면 어디서 다투나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이 맡고, 심결에 불복하는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전속으로 관할하므로 대구서구에 사업장이 있어도 법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출처: 특허청 특허 제도·절차 안내













